For a New Tomorrow

우리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출발하여 종합건설회사로 우뚝 선 도전과 변화의 기업, KR산업

윤리경영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경영환경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져 이제 기업 윤리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영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적 경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KR산업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 진정한 Clean-Company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윤리규정

윤리규범 준수 및 청렴서약 다운받기

제4장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 21 조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본 규정에 의한 신고와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감사부서내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부조리 신고센터장은 감사부서장이 겸한다.

제 22 조 (위반행위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관부서인 감사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 23 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임직원 및 업무관계자는 신고인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당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신고의 방법)

위반행위 신고는 서면(별지서식 1)에 의거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터넷, FAX, 전화, 방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제 25 조 (신고의 처리)

① 주관부서인 감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는 지체 없이 담당임원을 경유 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조사결과 위반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인사조치 한다.

제 26 조 (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면)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를 다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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