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 New Tomorrow

우리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출발하여 종합건설회사로 우뚝 선 도전과 변화의 기업, KR산업

윤리경영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경영환경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져 이제 기업 윤리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영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적 경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KR산업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 진정한 Clean-Company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윤리규정

윤리규범 준수 및 청렴서약 다운받기

제3장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 7 조 (목 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이 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KR산업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9 조 (주관부서)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내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로 한다.

제 10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품 : 현금, 유가증권, 선물, 특별할인혜택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ㆍ접대 : 식사, 음주, 레저 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③ 편의 : 시설, 교통편, 숙박, 관광, 행사, 견학 및 시찰 등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ㆍ외의 모든 자연인, 발주자,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⑤ 신고자 :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포함한다.
⑥ 통상적 수준 : 금품 등을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수성을 갖고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써 뇌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업무ㆍ직무 :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ㆍ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⑧ 현장소장 : 사업단, 공사현장, 터널관리소, 도로관리팀, 휴게ㆍ주유소 등 사업장의 장을 말한다.

제 11 조 (금품수수, 향응ㆍ접대, 편의제공)

① 금품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절대 수수해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 등을 수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향응ㆍ접대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ㆍ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다만, 업무협조를 위한 간단한 식사나 차대접 등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내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편의제공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해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교통편의 등 통상적 수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인사청탁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청탁 및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 13 조 (부정한 청탁, 알선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사업장에 청탁,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해서는 안된다.

제 14 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는 안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
②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15 조 (자산, 공금의 사적사용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 및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된다.
② 경비 집행시에는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금전거래의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부동산임대차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제 17 조 (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상대방 동료가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일체해서는 안된다.

제 18 조 (위법ㆍ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①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는 사규의 취업규정대로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의견 및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즉시, 윤리규범 주관부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사내ㆍ외에서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정치관여로 인한 회사의 입장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0 조 (근무기강 확립)

근무시간 중에는 사적인 일(주식, 경마, 부동산, 오락, 도박 등)을 일체 해서는 안된다.
사이버 신문고 이용안내
KR산업 임직원의 불공정 업무처리, 비리사실을 알고 계시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허위 입력한 경우, 욕설/비방, 광고성 글은 처리되지 않으며, 제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입하신 연락처(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 제보하기 클릭
전화/팩스 : 02-6984-9054 / 02-6984-9392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80, KR산업 위례빌딩 윤리경영실